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공제감면 등 지방세법령에 규정 독립세로 전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혼란 방지코자 2개월 연장운영

내년 1~2월 두 달간, 세무서 내에 ‘지방직 공무원’ 출장…지방세 신고지원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왔던 ‘지방소득세’를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가 지난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올해 말까지 세무서에 동시 신고할 수 있었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다만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하위법령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납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납세의무 성립일에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수정·기한후 신고서 포함)의 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납세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한다. 또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세(양도소득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지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내년 1~2월 두 달간은 세무서 내에 지방직 공무원의 출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소득세 신고는 출장 중인 지방공무원에게 세금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19년 11월에서 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고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세무서 신고창구를 찾아도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납부서를 수령해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지일이 2020년 1월1일 이후인 경정·결정분은 세금의 부과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돼 세무서에서는 지방소득세의 결의 및 부과통보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지자체가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고서 작성이나 제출 없이 지자체 납부서를 수령해 세액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서·납부서식을 활용해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세무서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신고서를 회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출장 지방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세무서 내에 상담 공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내용을 신고안내문과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대민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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