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국민들 5G 체감할 수 있게 지원 강화할 것”

5G 산업 활성화를 위해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됐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고자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는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가 힘을 모은 결과 초기시장인 세계 단말·장비 시장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과기정통부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9년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살펴보면 5G 장비 구입비에 대해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2+1%의 세액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공사비의 경우 수도권은 1%의 혜택을 추가로 받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하되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통신사 등이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인구 50만 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5G가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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