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5(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중견기업 100분의 60, 중소기업 100분의 7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최교일 의원

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업이 R&D(연구·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 100분의 40, 중소기업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과 금액의 공제율을 100분의 45(중견기업 100분의 60, 중소기업 100분의 70)로 상향해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교일, 박명재, 원유철, 이만희, 이은재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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