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추 등 수입통관 단계부터 유통경로별 추적 점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설·대보름 명절을 대비하여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쇠고기, 대추, 조기 등 수입 제수용품과 한과,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으로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제조업 기반 잠식 등 우려가 높은 유통이력 농·수산식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에서 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국내 생산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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