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시 업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온라인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지정팩스를 이용해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경상북도의 업무협약(MOU)으로 15일부터는 경상북도 내 332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세무서로 팩스 전송까지 한번에 이루어지게 되어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의 편의가 예상된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일 대구광역시와도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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