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 세액공제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우리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우리 기업끼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2배로 확대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설비가 포함된다. 스마트공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과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말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3%에서 5%, 중소기업도 내년까지 7%에서 10%로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과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제한도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5천억원 이하다.

다만, 인수 후 4년간 사업의 폐지나 지분비율 감소 등이 이뤄지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력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투자기업과 투자대상 기업은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MOU)에 따라 투자해야 하며, 공동투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은 투자대상 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을 각각 납입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강소기업·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올해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임금 인상을 반영한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총급여액은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 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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