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총거래액 100만원→200만원 상향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즉시 환급 범위도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살 때 1인당 구매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지금까지는 면세품 종류와 관계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까지만 살 수 있었다. 주류 구매 한도는 1인 1병, 면세담배의 경우 1인 10갑까지였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600달러 이외에도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구매하는 물품부터다.

지정면세점 운영자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용객 구매 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 등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와 개소세 등 국내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른바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이다. 일정 한도까지의 구매는 그 자리에서 즉시 환급하며, 그 이상은 추후 돌려준다.

현재까지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 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만 즉시 환급이 가능했다.

올해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 한도를 1회 50만원 미만, 총 구매액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선별 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이고, 해당 컨테이너 화물을 별도 장소로 옮겨 검사할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되려면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법령을 위반해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당하지 않아야 하며 수출입신고서에 써낸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달라서도 안 된다.

정부는 컨테이너 화물 선별 검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요건 심사 등을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구체화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체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용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수출입을 위한 비용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 지출한 금액의 1%이며, 전년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3%를 추가 적용한다.

이외에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를 수입 통관이 아닌 부가세 신고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지금은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50% 이상인 중견기업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최근 3년간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고 2년간 국세·관세 체납 등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기한을 넘겨 체납했더라도 15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납부유예 신청기한도 신고기한 만료일에서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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