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3월부터 2년간 일할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31일까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의 제출서류를 이메일(nts201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으로는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변호사 등 5년 이상 재직에서 통산 10년 이상 재직으로 변경됐다.

한편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044-204-27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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