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부가령 §69⑲신설)

<개정이유> 합병관련 회계실무를 반영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

<개정이유> 영수증발급 방법을 명확히 하여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개정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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