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관세’분야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입법예고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등이 설치된다.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중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중지,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 사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도·감독,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명되며,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처리,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갖는다.

또한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관세·법률·재정분야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한국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한국세무사회의 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분야의 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로는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관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등이다.

또한 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곤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등은 위원에서 해촉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회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조사 대상자의 관세조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나, 이 경우의 친족․사용인이거나 친족․사용인이었던 경우, 심의대상 관세조사 관련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 관세조사 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여하였던 경우 등이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을 포함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세조사 기간연장 사유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 관련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관세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추가된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관세령 §144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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