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리요약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 연금제도도 개선

올해부터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 서민지원, 생산성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금융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 25가지를 주요 변동내용으로 크게 분류해 보면 ▲생산적 금융지원 ▲핀테크 스케일업 ▲금융거래 접근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나뉜다.

▲생산적 금융 지원

정부는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핀테크 기업 비용지원도 확대된다. 또 국민 금융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 조정 및 연금제도개선, 햇살론 지원 등 정책이 펼쳐진다.

당장 1일부터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100%→115%) 상향하고, 법인대출의 가중치는 15%(100%→85%) 하향 조정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종전처럼 100%로 유지된다. 기존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 비율로 10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됐지만, 대출유형별로 가중치를 조정해 기업(법인)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 상장기업에 상장비용이 50% 지원되며, 1분기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해 1년간 한시 운영하며 대출 만기는 최대 15년이다.

상반기 내 동산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 기구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신설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이 허용되고,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높였다.

▲핀테크 스케일업(Scale up)

핀테크 산업 성장과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이미 하나의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1월에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52.5억원→80억원)되고, 3월 이내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4년간 3000억원)가 출범한다.

상반기에는 보험정보, 공공데이터 등의 금융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며, 하반기에는 I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금융에 특화된 고급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한다. 이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 도입 등이 도입된다. 하반기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 접수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접근성 제고

대출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일괄 조회해 대출 금리ㆍ한도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 또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법인ㆍ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해졌다.

5월부터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의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가 시행된다. 투자자는 해외자산 등 펀드의 다양화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는 해외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서민지원 및 소비자보호 강화

국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지원 확대 정책이 강화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낮춰진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으로, 직장인이 55세를 전후로 은퇴해서 국민연금 수령 65세 전후 시점을 감안하여 주택연금으로 최대 10년간의 소득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연금 세액공제ㆍ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앱·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900만원)으로 늘리고,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연 1800만원 + ISA만기 금액) 허용과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추가납입 당해 연도에만 적용) 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4.5% 저금리로 자금(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햇살론youth’도 1월 출시된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상반기부터 보험약관의 이해를 돕는 보험 요약자료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해 1~10등급으로 나뉜 등급제가 1~1000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 대출 심사시 유연한 여신심사를 가능하게 해 불이익을 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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