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감사원, 인천·북인천세무서에 세금추징 통보
세무서 측 “지적사항 모두 추징해…금액 밝힐 수 없어”

해당 관서 부가세 4억여원, 소득세 12억여원 탈루 몰라
1329개 점포 임차인 938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완료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들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해 관할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 추징하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임차인 938명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본보 2019.7.9.일자 “인천세무서들, 지역 지하상가 부가세 신고 안해도 ‘아무도 몰랐다’” 참조)

7일 인천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1월 말까지 새동인천 지하도상가 등 12곳의 지하도상가 점포들에 대한 세금부과 조치를 완료했다. 점포전대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및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미등록 점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것.

이와 관련 북인천세무서 관계자는 “조치를 했으나 추징이나 금액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세무서 관계자도 “모두 추징을 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3달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5월 최종 발표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포 임차인들에 세금부과하라고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새동인천 지하도상가 등 12곳의 지하도상가 점포를 전대 중인 점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및 전대료 수입에 대한 최근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3038개의 점포 중 2479개의 점포가 전대되고 있으나 이중 1329개의 점포 임차인 938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포함한 1456개 점포 임차인은 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36명의 점포 임차인이 1개 이상 점포를 전대하면서 전대료 수입 부가세 2억2283만원 누락 및 임차인 중 938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4억3655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었다.

인천세무서 관할에는 새동인천상가를 비롯해 동인천, 중앙로, 인현, 신포, 주안역, 주안시민, 석바위, 제물포, 배다리 등 10개 지하도상가가 있고 북인천세무서 관내는 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야, 부평시장 등 5개 지하도상가가 있다.

새동인천상가 등 12개 상가들을 임대 하면서 120억여원의 전대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미등록 임차인은 938명 신고하지 않은 점포 수는 1456점포였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품 등의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종합소득 산출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에도 이들 상가들은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20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권 거래 중 2017년에 이뤄진 123건의 거래를 표본으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양도대가 약 256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해당 소득세 7억7833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하도상가의 청소와 경비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법인은 2016년과 2017년 새동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등에게 청소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9908만원과 1억여원의 관리비를 받았으면서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이외 5개 상가법인 역시 2016년 7억2598만원, 2017년 8억2328만원의 관리비를 각각 징수하고도 그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는 납부세액을 조사해 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이 세금탈루의 원인이 됐던 전대(재임대)는 사실상 불법임에도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허용해 점포 임차인들에게 연간 459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으며, 시의회에서 양수 양도 계약기간을 10년 보장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통과됐으나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결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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