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2월10.일지 사업장 현황신고…미신고시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대응을 함께 예고했다.

7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첫 해다. ʼ14∼ʼ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가 없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며,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9.12.31.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며,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1.1.을 임대개시일로 본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9.10~12월에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 등록의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사항이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신청이 가능하다.

◆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미신고시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올해 2월 10일까지 ’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하나,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하면 좋다.

아울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다가올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 다가올 5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다가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소유 주택 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고가・다주택 임대자 세무검증 강화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세금탈루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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