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7일 오전 11시 6층 대강당서 ‘2020 신년인사회’ 개최

원경희, “혼자 뛰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뛰면 멀리 갈 수 있어”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2020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20년 세무사회 신년회 참석한 강병원, 이종구, 김광림 의원이 원경희 회장(앞줄 우측부터) 등 세무사회 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앞줄 왼쪽) 등 외부인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2020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다같이 힘찬 새해시작을 알리고 있다. 임영득, 신상식, 구종태, 정구정 등 역대세무사회장들이 참석한 반면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전 회장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및 31대 집행부가 올해도 1만3000여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세무업계의 번영과 도약을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이날 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등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정구정 전회장과 임영득, 신상식, 구종태 전회장, 본회 장운길, 고은경, 김관균, 이대규, 박동규 부회장 및 임채룡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강정순 부산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전기정 대전회장, 정성균 광주회장 등 지방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이종구, 박성중 의원 및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인사말에 나선 원경희 회장은 “흰쥐의 해인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세무사업계가 번영하고 한 걸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해 회원여러분과 내빈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1만3000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는 국회의원님과 고문님, 회원 가족들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이어 “저는 지난해 7월 1일 회원여러분의 소명을 받들어 한국세무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떻게 하면 1만3000 세무사 회원여러분들이 잘 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6개월 넘게 지금까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며 하루하루 힘차게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입법시한이 연말까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밤낮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며 열심히 뛰었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정부가 1만8000명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1만3000여 회원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다 뺏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조세언론도 기재부, 법무부, 변협이 합의한 것으로 이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회는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호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도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였다” 덧붙였다.

특히 “특히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 정구정 전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힘을 모아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 개정안은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아직 개정되지 못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1만8150명 변호사는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세무사의 업무실적 제출시기가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 ▲보험영업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알선 금지 신설, 보수덤핑 방지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 신설, 명의대여 행위 방지 ▲명의대여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 몰수, 추징규정 신설, 명의대여 행위 방지 가능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임 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세무조사 수임 및 조세불복 대리 불가 등 회원들이 희망했던 많은 사항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기재부가 한국세무사회와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됐다”며 “개인세무사는 200만 원, 세무법인은 500만 원으로 축소됐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개인 300만 원, 세무법인 7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회원들이 우리회에 내는 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를 통해 받게 되고 향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공제받은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국세불복과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불복에 있어 세무사를 통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제한됐으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세 지방세의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해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을 크게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 운행기록부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회원보수교육 안정이수제도 도입해 12개 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을 회원님들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서비스의 제공 및 프로그램 활용 교육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지난해 이뤄낸 성과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구정 전회장과 본회 임원 및 1만3000여 회원들의 동참에 따른 결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1대 집행부는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힘차게 열심히 뛰고자 6가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회원여러분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나가도록 하고, 외부로부터의 우리 업역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회원권익신장을 위한 업역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Pro의 보급확대와 회원사무소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1만3000 회원여러분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회원님들이 국민들을 보다 잘 되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저와 31대 집행부는 올해도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바른 길로 쉼 없이 앞만 보고 뛸 것이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고 바르게 그리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계획한 모든 일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먼저, 더 멀리 뛰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혼자 뛰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뛰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회원 모두를 위한 일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회원권익 보호와 제도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회원여러분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한 만큼 올해도 회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량들의 축사…“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국회 문턱이 닳도록 방문했다”

이어 단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공직자이자 세무사로서 세무사회가 지난해 큰 성과를 이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직업들이 사라지고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여전히 각광받는 직업일 수 있는 이유는 역대 세무사 회장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이 90% 이상 통과한 상황에서 이곳에 계신 김광림 의원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원경희 회장의 말씀처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세무사 한 사람의 능력보다 세무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우리 세무사제도가 우리의 권익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기장대행과 납세대행을 지원하고 끊임없이 신뢰받는 직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흰색은 백호 백사자와 같이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쥐는 부지런함과 다산, 풍요, 재물을 상징하는 만큼 우리 1만3000여 세무사님들의 업역이 지켜지고 확대돼 오히려 바빠서 못 살 지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경희 회장님이 힘써주신 덕에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멋대로 줄이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려 300만 원으로 고정하고 추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를 비롯해 몇 가지는 세무사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무소송과 같은 전문적인 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사 주관 교육을 받도록 조정이 됐지만 법사위에 있어 쉽지 않다”며 “이것을 여·야가 함께 밀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 회장님이 잠시 기재위를 떠나 있던 저를 얼마나 찾아오셨는지 기재위 위원님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고통 받으셨을 것이다”며 “세무사 여러분들은 전문 자격사로서 서민들과 약자의 편에서 이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는 말이 있듯이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 회장님이 꾸준히 저를 찾아오셔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지역 사무실까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문 세무사분들까지 대동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전문 자격사가 해야 할 업무와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셨다”며 “이 법이 얼마나 개정되기를 원하는지 느꼈고 그런 단결된 힘이 기재위에서 법 개정을 순탄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저는 여당의 기재위원으로서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세무사회도 원 회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납세행정과 투명한 국가재정 확보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만큼 여러분들은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러분들은 중소기업의 세금을 절약해주고 국민들의 납세 불만,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 회장님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방문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박수를 먼저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세무사회가 원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도 세무사회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무사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며 “경자년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종태 전 회장은 “지난해 원경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회원 모두가 뜻을 같이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일정으로 인해 미결로 넘어간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분들께 박수를 보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도 한국세무사회 모두가 뜻을 모아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정구정 전 회장은 “원경희 회장을 중심으로 지방회장님들의 단합을 통해 지난해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단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른 이이게 복을 베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세무사의 현안을 살피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세무사제도 및 회무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장 및 사무처 직원 표창이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에 이어 축하 떡 커팅 등의 행사로 이어졌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영상으로나마 2020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축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구종태 고문과 정구정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2020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 지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2020년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며 떡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2020년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며 건배사를 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2020년 신년인사회를 축하하며 다같이 축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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