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계열사 등기이사 가능할 듯…시공사 등기이사는 향후 5년간 '족쇄'
"재계서열 34위 걸맞은 기업경영·사회공헌 기대"

 

재계서열 34위(2018년 기준)로 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흥건설그룹 정원주 사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향후 정 사장의 경영 행보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7일 지역 건설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사장의 집행유예가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1월 28일 광주고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그해 2월 4일 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은 정 사장은 2심에서 범죄수익금, 비자금 사용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심(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늘었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정 사장은 광주 FC 대표이사를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건설회사 경영에서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정 사장은 자신의 부친인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이 2년 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당선되는데 '막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작년에는 중흥건설이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를 전격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숨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업종별, 계열사별 정관이 약간씩 다르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부분 계열사에서 등기이사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 사장의 경우 더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관련업 법에 따라 횡령 등 형법 위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5년 내 시공업체 등기이사(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법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3년 내, 형법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5년 내 대표이사를 맡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과 정 사장의 향후 사회공헌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그간 소외계층을 위해 상당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정 피고인이 장래 투명한 경영활동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지역경제계도 정 사장 사회봉사 등을 내세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 사장 측도 재판과정에서 사회공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 사장의 '법률적 족쇄'가 거의 풀린 만큼, 매출 10조원에 걸맞은 기업경영과 사회공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내달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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