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15일 국세청은 김성도 씨(사진)가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성도 씨의 국세 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성도 씨는 지난 2013년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약 2500만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간이과세자)이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김성도 씨를 위해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세정상의 지원을 펼쳐왔다. 김 씨를 설이나 한가위 등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성도 씨의 가게물품을 현장이나 사이버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해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김성도 씨는 세월호 여파 등으로 독도를 찾는 국민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관광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해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김 씨의 사업장에서는 현장구매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구매도 가능한 만큼 일반 국민들이 동참한다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상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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