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향후 감독방안 발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범위 확대…익명신고 허용 등 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19년도에 총 1억19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나 직원 등 내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을 발표하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19년 이전 감리에 착수한 건을 포함해 ‘19년 중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으로 회사의 위법행위 고의가 대부분 인정돼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18년 대비 감소(29건)했으나 ‘17년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포상금한도 상향(1억 원→10억 원, ‘17년 11월)에 따라 회계부정 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9년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전년 대비 31.2%↓)됐으나, 포상금한도 상향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17년 대비 45.5%↑)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회계부정신고가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닌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효성 있는 제보가 늘어남에 따라 포상금 지급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 ‘20년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도 상당수(10건, 잠정) 있어 ‘19년 1억2000만 원을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예산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구체적 감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억6000억 원 증액했다.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증가 추세로 내부 제보자의 신고는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를 외감대상회사로 확대했다. 기존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했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이후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다.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하면 된다.

이밖에도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 허용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도 강화됐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부과 및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3000만 원→5000만 원)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회계부정행위 내부신고자 보호절차를 강화하고자 ‘17년 말부터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변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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