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아래의 근로자는,
○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 예로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예로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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