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직후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금까지 총 12억원 지급 완료

뉴젠솔루션이 법원 결정에 따라 더존비즈온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지급완료했다.

9일 뉴젠솔루션과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뉴젠은 지난해 7월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법원이 내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더존에 전액 지급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3년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금 약 2억원을 합해 총 12억원이 더존 측에 지급했다.

더존이 자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뉴젠 측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번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5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2심 재판부는 1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관련 뉴젠측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에서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은 뉴젠 창업시 만들어진 초기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만 해당되며 ‘세무사랑’은 소송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