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한 세무서 조직개편 본격 시행

운영지원과는 체납징세과로 명칭변경…징세업무 집중
 

개인납세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부터 전국세무서에는 개인납세과가 아닌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라는 명칭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운영지원과의 이름이 체납징세과로 바뀐다.

9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일자 직원 정기인사에 맞추어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중점 추진방향은 최근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업무 분업화를 통해 일선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축소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과 세무서 간 일원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는 장려세제인 EITC·CTC의 확대 시행과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필요성 증대 등 업무가 과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체납징세과 신설, 개인납세과 →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분리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세무서에 체납분야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신설하고,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한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2018년 10월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출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에는 분야별로 조직개편 시범관서를 선정하여 조직 형태별 장단점, 업무의 효율성 등을 모니터링했다.

◆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신설 (운영지원과→체납징세과)

국세청은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서 내 세목별 체납을 통합하여 집중 관리하는 ‘체납추적팀’을 신설했다.

세무서 내 체납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체납자에 대한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징세팀을 배치하고 2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체납추적팀·조사팀을 배치한다.

◆ 개인납세과→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로 분리

또한, 개인분야는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분야와 소득세분야로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업무 종류 축소를 통해 일선의 업무 부담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켜 업무 집중도 및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고, 세목별 전문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장려세제 업무는 업무 총괄은 소득세과에서 수행하되 부가가치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려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원스톱(One-stop) 납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설치가 어려운 세무서는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시 소득세도 함께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납세서비스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조직개편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매월 ‘세무서 조직개편 추진단’ 회의를 실시하고, 시스템 보완 등 업무프로세스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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