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지역세무사회는 9일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겸한 신년회를 가졌다.
▲ 배택현 분당지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성남지역세무사회는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은행골우리집 김광수 목사와 외국인노동자의집 한진아 팀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분당지역세무사회(회장 배택현)는 9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겸한 신년회를 갖고 2020년 분당지역세무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다졌다.

특히 이날 신년회에 앞서 성남이로운재단을 통해 은행골우리집 김광수 목사와 외국인노동자의집 한진아 팀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회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배택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세무신고 업무가 일제히 시작되었지만 회원님들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상업용 건물 증여시 건물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강점평가액에 대한 평가를 검토해 보셔야 하며, 과세관청에서 올해부터 감정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 감정비 예산책정이 되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로 인해 이번 수입금액 신고와 소득세 신고시 많은 혼선과 혼잡이 예상되며, 지정지역 주택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아무리 검토해도 놓치는 부분과 세법해석의 함정이 있으므로 극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배 회장은 덧붙여 “3층 다가구 주택에 옥탑방이 있다고 그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1000만원 신고한 것을 3주택이상자로 보아 10억 양도세를 추징하는 것,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계산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지만 임대주택외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9억 이상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주택자 중과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법해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상담을 피하는 현상이 과연 세무사의 탓인지, 복잡하게 얽힌 세법과 과세관청의 무리한 세법해석 탓인지는 알 수 없지만, 회원님들께서는 재산제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세법지식과 관계없는 해석과 함정이 많이 있으므로 상담과 신고시 많은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해야 되고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간에 선 세무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부탁하고 과세관청에는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하는 세무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외빈으로 참석한 김병관 국회의원(더민주, 성남분당갑)은 축사에서 “세무사들의 관심 사항인 세무사법인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곧 통과되리라 생각하며 기업을 하는 저로서 회계학 공부를 좀 했으나 세무 분야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겸업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세무업은 조금 더 전문적인 업역인 것 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성남‧분당지역 세무사들의 골프모임인 새남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수 회장은, “분당지역세무사회 내 유일한 친목단체인 새남회는 정기적으로 화성 상록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 많은 회원들의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년회에 앞서 분당세무서(서장 백운철)는 201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2019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2019 귀속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황신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18년 귀속의 1.8%에서 2019년 귀속에는 2.1%로 상향 조정되었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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