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법정의무교육 페이지 캡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3일부터 세무사사무소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제공한다고 10일 전했다.

세무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의 연간 법정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소마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위해 별도로 외부강사를 섭외하거나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사설 교육기관이 세무사사무소에 무료 법정의무교육을 제안하며 금융상품 홍보·판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개선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요청이 계속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런 세무사사무소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교육을 지원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동영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과 교재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13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세무사무소 법정의무교육’은 [세무사 및 직원 로그인]-[수강신청]-[법정의무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및 자료, 참석자 확인서명, 사진(또는 동영상 등)를 마련해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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