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기업진단지원센터, 회원 원활한 기업진단업무 수행 조력에 최선
 

▲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기업진단지원센터에 접속해 기업진단 관련 서류를 전자 제출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회원들이 기업진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지원센타를 통한 지원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기업진단지원센터 개소 당시 149건에 불과했던 세무사의 기업진단은 5년간 연평균 120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세무사회는 이에따라 원경희 회장 취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사전감리 수요에 대비하고 기업진단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30명이었던 감리위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려 기업진단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진단지원센터는 진단자(세무사)가 기업진단 의뢰를 받는 순간부터 세무사회 경유가 완료될 때까지 기업진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회원에게 기업진단프로그램 사용법, 지침해석·질의회신 등에 관한 유선상담 지원을 통해 종합적인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진단서류를 직접 또는 서면 제출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기업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제출하도록 했으며,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기업진단을 처음 수행하는 회원을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요령’ 교육동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진단 실무서’를 발간해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철저한 사전감리제도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업 기업진단제도 개선’ 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사후감리 요청도 없을 만큼 그 우수성과 정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신속·정확하게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2011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가 가능하게 된 이후 한국세무사회의 지속적인 법령 개정 추진 결과 현재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총 11개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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