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왼쪽 앞부터 박종명 국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남헌 부회장, 이중건 부회장, 유영조 회장,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정윤길 부가1팀장)[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 (왼쪽 앞줄부터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오른쪽 앞줄부터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윤영석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국장은 또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여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를 위해 세무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중부청 가족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한 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우리 회원님과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지난 2기 부가세신고 때 카드 조회시기를 하루 앞당겨 줌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다음 날인 28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중부청 성실납세국 정윤길 부가팀장은 ‘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이번 신고는 설 연휴로 28일이 신고마감일로써 이날 전자신고의 집중으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된다면서 조기에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정 팀장은 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사업용과 신용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금액은 1월 13에 오픈 된다고 설명했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간편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매출액과 기본적인 공제항목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재제출하는 방식으로 ARS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자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는 ‘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서 ‘개인납세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업무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팀)와 소득세과(팀)로 분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납세분야에 대해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숙 소득지원팀장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1월 중에 부가세신고, 연말정산의 전자제출 집중으로 인한 접속지연이 예상되어 1월 말이 제출기한이나 ’20. 1. 14.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함명자 소득팀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최대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자료 제공 확대,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신고 편의 제공, 주요 업종별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이므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등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중부회 임원들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재검토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가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이남헌 부회장과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철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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