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 사실관계
○ 법인 AA의 연구원 갑 등 O명(이하 “쟁점 연구원”)은 홍보·영업을 겸직하는 등 연구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나
○ 법인 AA는 모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 쟁점 사항
○ 홍보·영업 등 행정 업무를 겸직하는 쟁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적출 사항
○ 쟁점 연구원은 ‘홍보 및 영업’,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였으며,
○ 법인 AA는 쟁점 연구원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 국세청은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O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억원에 해당하는 과다공제액 O억원을 경정·고지
 

[사례 2]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 사실관계
○ 법인 BB는 연구기관 CC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였으며,
○ CC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공동연구개발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 쟁점 사항
○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안전·보건관리 용역과 관련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적출 사항
○ 법인 BB가 지출한 안전・보건관리 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이 아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OO억원을 경정・고지

 

[사례 3]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 사실관계
○ 주식회사 DD는 2009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국고보조금 OO억원을 수령하여, 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억원 신고

□ 쟁점 사항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적출 사항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0. 2. 18. 신설되었고,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서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따라서 2010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O억원을 경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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