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지방세수 늘리는 지방분권3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시 지자체의 수입 늘어 실질적·실효적인 지방분권 자리매김할 것”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종배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7년 53.7%로 10년 전과 비교해 0.7%p 하락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종배, 곽대훈, 김상훈, 박덕흠, 윤영석, 윤종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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