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연장해 달라’ 국민청원까지 등장…국세청 “연장 어렵다”
 

▲ 사진은 2019년 1월 북적이고 있는 서울 시내 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모습이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올해 부가세 신고대상자 735만명은 이달 28일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설 연휴가 일찍 찾아오면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들의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25일까지다. 그러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연장되고는 하는데, 올해의 경우 대체휴일인 27일 월요일 이후인 28일 화요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연장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신고 마감일인 25일이 설 연휴 당일이고, 27일 대체휴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28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세무대리인들이나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은 각종 세금신고철에 업무가 몰려 밤샘야근을 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세무서 내에서도 신고철만 되면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민원인이 찾아와 몇 시간을 기다려 세금 신고를 하고, 신고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민원인 수는 늘어나 마지막 날에는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 벌써 수 십년도 더 된 세무서의 풍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촉박한 신고일정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경리담당자들이 구정연휴에 고향을 찾지도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 (2020년 1월 28일) 신고기한 연장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대한민국 조세행정을 지원하는 10만 세무대리인(경리담당자)를 대표해 청원한다”며 신고기한을 28일이 아닌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번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마감기한인 1월 10일 이후 합계표 제출이 공휴일로 인해 11일에서 13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세금계산서(계산서)마감 또한 2일 가량 지연되므로 당연히 부가세 신고기한도 연장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세무사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건의했음에도 왜 기한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신고기한은 매 월 말일인데, 부가세신고기한만 25일인 까닭으로 이런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부가세신고기한 역시 매 분기 다음달 25일에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해달라”며 “조기환급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 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사례를 보면 20일까지 부가세신고접수를 마무리하는 경우 미리 조기환급 심사검토를 하는 등 신고기한 연장으로 인한 단점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신고기한 변경 필요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청원했다.

13일 오후 5시 현재 해당 청원글에는 총 231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의 연장은 법에 근거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의사항만으로 30일까지 연장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는 세금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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