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다.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보공단은 이달 16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못 내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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