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오는 30일부터 총 5회 개최 예정

감사인 선임기한(2.14) 앞두고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주요내용 안내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대항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1.30)과 부산(1.30), 광주(1.31), 대구(2.4), 울산(2.5) 주요 5대 도시에서 오는 30일부터 전국 순회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외 4개 도시의 경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며 참석대상은 기업 실무자 및 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기한(2월 14일)을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을 집중 안내한다.

이외에도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미참석자를 위한 관련 설명자료는 추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