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분석…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부담해야”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82만명은 내달 10일까지 ‘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던 것을 2000만원 이하는 과세를 유예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면서 납세자는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만 한다.

따라서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15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 ʼ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리(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놓은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모바일 안내문에 지정된 기간에 방문할 것을 국세청은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혼잡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전용신고창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적극 지원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대상자로 자체 분석된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분실을 방지하고,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 원본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전년도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신고분석자료를 제공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와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안내대상 주택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 과세요건, 수입금액 계산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또한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1월 28일까지는 ‘19.1월~9월 내지 11월 귀속 자료를 제공하나, 1월 29일부터는 수집ㆍ구축 완료된 ’19년 귀속 연간 전체 자료를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수입금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비율도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업종별로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도움 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쉽고 간편하게…신고경험 부족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신고항목에서 제외됐다. 29일부터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19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조회 후 자동입력 할 수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 시 부동산 양도자료를 자동입력하고,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입력할 수 있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19년 귀속 사업실적(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다.

◆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조직개편 시행

한편 일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로 개편했다. 소득세 업무와 부가가치세 업무를 각 과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며, 장려금 업무는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업무는 소득세과에서 담당한다.

특히 소득세・부가가치세・장려금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세무서에 ‘통합안내창구(국세신고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 하면?…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등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신고분(‘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로 상향(‘18년 귀속은 1.8%)되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19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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