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교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은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과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는 한편,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헌, 김두관, 김세연, 김정호, 노웅래, 도종환, 박명재, 박재호, 박 정, 서형수, 신동근, 윤준호, 정춘숙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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