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

외국인, 작년 국내에서 근로소득 있다면 ‘연말정산’ 필해야
 

▲ [국세청 외국인 상담 홈페이지 (www.nts.go.kr/eng) 캡처]

외국인 근로자라도 20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총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세액을 환급받게 된다.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은 `17년도에 55만8000명이 7707억원을, `18년도에 57만3000명이 7836억원을 연말정산했다.

16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19%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안내책자(Easy Guide)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등 다양한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 제작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의무 있음

’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금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누리집(https://www.nts.go.kr/eng)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자료 등을 참고해 공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일부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로 19%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급여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동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 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특히, ’18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가 전체의 44% 점유하면서 올해에는 비영어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신규로 제작했다.

또한, 영문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서든 연말정산을 상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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