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끝없는 보유세 인상과 각종 규제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확대방안으로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이 국민에게 상실감을 줄 정도로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안정화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며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오른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장기적으론 주택거래 허가제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어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 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조정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거래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거나 감면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규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하고 있지만, 2019. 12. 17.부터 2020.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기간에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사는 경우를 추가하고 무주택자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위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자 확인서류는 현행 분양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규정에 따라 주택청약 적금에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받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사항으론 현행 무주택자 우선 공급 규정과 같이 2년 내 거주를 해야 하고 다만, 주택이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권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내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하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거주를 완료하였는지는 국세청이 보유한 주소지 전산 조회로 사후 관리하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양도자와 실수요자의 건전한 매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정하게 가격 형성하고 과수요를 줄이며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변칙적인 부의 형성을 보유세를 통하여 회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안정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보유세 인상과 매매 제한으로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방법과 더불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취득할 방법도 모색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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