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년~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 지난해 26.4%로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2016년 2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3조4000억원, 2026년에는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가고 그 시장 규모도 커져가면서 성숙한 동물보호와 복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을 위해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 동물보호·복지 교육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반려동물 생산과 유통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영업을 철폐하는 등 영업관리를 강화하고, 동물보호시설 관리의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도 제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시행할 26대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반려동물 보유세’다. 2022년까지 해당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나,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증세논란에 부딪힐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해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권리 등이 보장된다면 세금납부에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수많은 버려진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선의의 보호자가 양육비 부담에 세금부담까지 겹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유기하는 동물이 많아지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관련 농림부 처벌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유기시킨 사람에게 벌금 1억원을 때리든 강력하게 때려서 그 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엄한 사람보고 유기동물을 책임지라고 하냐”며 “보유세로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기르는 교육비에 쓴다거나 반려동물의료보험비로 충당한다거나 해야지 유기동물 생기는 것을 왜 보유세로 충당하려하냐”며 농림부 책임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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