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소송·심판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등을 담당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광주청 송무과로 임용기간은 1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직무내용은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 송무분야다.

응시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및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 등은 우대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17일, 면접시험은 2월 24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