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조세연구팀’ `2020년 개정 세법 분석했더니

기업엔 역외활동 입증책임 강화…과세당국엔 입증책임 완화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강화도
 

2020년 주요 개정세법에서 국제조세 분야를 눈여겨 챙겨봐야 한다. 종전까지 역외탈세 쟁점과 외국 기업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쟁점 등 조세소송에서 과세당국이 패소한 국제조세법을 대폭 개선보완 했기 때문이다. 종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방심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조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조세연구팀(팀장 조춘 파트너변호사)은 2020 개정세법 중 자칫 놓치기 쉬운 국조법 제2조의 2 제4항 및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 2를 비롯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원천소득 과세체계가 개선됐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세연구팀이 주목하여 분석한 개정 국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입 분배 합리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4항,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의 2 ▶국조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우회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국조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역외활동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과세당국은 그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규정은 과세당국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 조세부담이 50%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조세조약 및 국조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한다(단, 조세부담액이 1억원이하 이고 우회거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

둘째,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이다(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그 동안 국내기업이 미국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또는 침해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가 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과세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어 왔다. 2008년 법인세법 개정시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대법원은 위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이번 개정은 위 대법원판결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국내 미등록 특허를 ‘특허권’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로 보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ii)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침해보상대가는 ‘특허사용료’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과세당국은 이와 같은 개정으로 국내 과세권이 확보된다는 입장에서 본격 과세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한미조세조약의 개정 없이 이번 국내 세법의 개정만으로 미국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또는 침해보상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일원화이다(국기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56조의4,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98조의5,제98조의6)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를 모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경정청구절차로 일원화하고, 경정청구 대상에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추가 또는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제출방법 일원화(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3제5항),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제11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7조 제1항),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제12조,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제51조 제2항) 등이다.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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