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신고 전 최대한 제공

납세자가 인터넷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

국세청은 19일 오전 정부 세종시 국세청에서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최근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의 조기 마무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의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이다.

◆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1. 사전적 성실납세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

□ 앞으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일선 관서의 개인납세과를 통해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할 방침임.

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기존처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신고 전 성실신고지원 자료 (예시)>

○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간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 : 약 1,400억 원

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앞으로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임.

* (기존 8개 사이트)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공익법인공시, 고객만족센터

○ 아울러,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를 확대함으로써 세무관서 방문 등 세금신고와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 종료(약 164만명)

   

2.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최우선 존중

가.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지금까지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이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수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사례>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반복 요구, 자료처리 시 요구한 자료를 세무조사나 감사 시 중복 요구 등

○ 앞으로 해명절차 전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겠음.

○ 아울러, ‘현장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같이 착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전산관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내부업무 효율화는 물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나. 권리보호 및 과세 책임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준법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변호사 자격소지자 3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일선관서 배치(’15.1월).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 강화, 조사기간 연장 시‘납세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 권리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부터 법률전문가(8명)를 보강한 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품질평가 결과를 인사에 확대 반영하고 과세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높여 과세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임.

* 조사심의팀 실적(’14.3월~11월) : 410건 심의하여 112건에 대해 과세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조사팀의 부실과세 방지

○ 또한,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음.

다.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애로 신속히 해결

○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처리하고 있음.

* [’14년 실적] 각종 세정간담회 190회, 7,839명의 납세자 맞춤형 상담 실시 등 세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원하였음.

○ 올해도 각종 신고창구와의 연계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공식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납세자의 고충·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3.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가.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대금액(만원) : (단독)70 (홑벌이)170 (맞벌이)210 / ** 자녀1인당 50

*** ’1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7,745억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수급요건은 201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4.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기간 : ’15년 5월 1일 ~ 6월 1일)

-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음.

* 기준금액(만원) : (단독)1,300 (홑벌이)2,100 (맞벌이)2,500 (자녀장려금)4,000

○ 반면, 국가기관간 협업으로 확보한 다양한 정보와 국세청 소득파악 기반을 활용한 통합 전산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올해에도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임.

-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18,000건 이하)으로 운영할 것임.

* 총 조사건수 : (’10)18,156 → (’11)18,110 → (’12)18,000 → (’13)18,079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음.

* 중소법인 조사비율(%) : (’10)0.83→(’11)0.81→(’12)0.73→(’13)0.75

대법인 조사비율(%) : (’10)15.69→(’11)18.09→(’12)15.87→(’13)17.81

○ 아울러,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4.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 고도화

○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임.

○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활용체계를 고도화하여 탈세적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탈루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과 한·미 금융정보교환(FATCA)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기타 절제된 공직기강 등 논의

□ 이날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자연철학 측면에서 분석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헌납하는 것처럼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의 소중함과, 현재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세청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함.

□ 이날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절제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더욱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아울러,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세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각오로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올해 세수관리와 미래를 대비한 세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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