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과 대법원 판시 달라 혼란…의견충돌 방지 위해 지방세법 개정 필요”

이안세무법인 대표, 국세청 시민감사관 활동…경영학 박사 이어 세무학 박사 취득

약 98%의 매수대금을 납부했고 2% 수준의 잔금만 남겨둔 거래를 두고 이를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이 판단이 서로 달리 나타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세무대리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윤문구 세무사(이안세무법인 대표)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12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매수대금의 95% 이상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의 지도는 세법학회에서 유명한 박훈 교수다.

윤 세무사는 논문에서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금액적인 부분보다 비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취득여부를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절대적 금액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실질과세 입장에서 매수대금의 대부분인 95% 이상을 지급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

논문에 따르면 매수대금을 대부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대한 조세심판원과 대법원 입장은 조세심판원의 경우 대부분의 잔금(평균 약 98% 이상)이 지급됐고 미미한 금액만 형식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조심2015지1993) 사건 거래에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만큼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 판례(2013두18018 판결)는 약 378억 원의 사건 거래에 있어 약 98%에 해당하는 370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나머지 8억 원이 사회통념상 모든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문구 세무사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사실상 취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됐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데는 기관의 의견이 합치되더라도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의견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약 98% 이상의 대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비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실상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의 경우 비율이 비록 98%에 달하더라도 그 절대적인 금액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세무사는 “이러한 의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95% 이상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세무사는 세무대학 2기로 졸업해 국세청을 거쳐 현재 이안세무법인 대표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남다른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는 또 국세청 시민감사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이번 세무학 박사학위는 경영학 박사에 이어 두 번째로 박사 학위만 두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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