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리술 경쟁력 제고 위해 양조장 지원·인지도 제고·규제혁신 방안 마련
 

▲ 제주도에 위치한 주류면허지원센터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술인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소개책자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21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양조장 지원, 인지도 제고, 규제혁신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류업무는 국세청이 주세징수와 주류 제조·유통면허를, 식약처가 주류안전, 농식품부가 전통주진흥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먼저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및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한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과 ‘술’의 인연

‘술’ 하면 국세청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국세청이 왜 ‘술’을 관리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국세청은 대한제국 이래 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894년(고종31년)에 설치된 탁지아문을 이듬해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두게 된다.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하고 이때부터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소량으로 빚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됐다.

1934년에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문화는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화됐고, 광복 이후, 1949년 10월에 ‘주세법’이 새로 제정, 1966년 3월에는 국세청이 개청됐으며, 그 후 국세청은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주류의 안전관리 △전통주(우리 술) 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했다.

현재는 이러한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며, ‘전통주 진흥업무’는 ’10년2월 농식품부로 ‘주류안전관리’는 ’10년6월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업무 특성상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처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면서, 다른 품목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 탈세유인이 큰 관계로 주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세의 부과・징수와 주류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주류의 면허 및 유통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주류의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의 위생 및 함유 물질의 유해성 여부 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주세의 부과·징수 및 주류 면허관리를 위한 ‘주류 제조방법 확인’, ‘주질·주종 분석’ 등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할은?

1909년 10월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110년의 역사를 지닌 주류면허지원센터는 국세업무 중 주류제조면허 및 세원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부속기관으로 120여종의 분석장비와 주류 제조설비 및 주류제조 특허 80건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주류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통해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가짜양주 등 불법주류의 신속한 판별․분석을 실시하고,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확한 주세부과를 위해 주류 제조방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주류제조장의 법령상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서 주류품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납품 및 수출용 주류의 분석감정서를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주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양곡정책과 연계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

‘우리술’과 ‘전통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술’이란, 사전이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고,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전통주’는 주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의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로 규정하고 있다.

탁주(막걸리)가 ‘우리술’인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우리술’은 법률적 의미의 ‘전통주’와 고유의 전통방법으로 만드는 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주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우리술(전통주 포함)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표적인 우리술 중 하나인 탁주(막걸리)가 한때는(’72년)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를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소주・맥주의 대중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 ’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로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다양한 주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고,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술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i.nts.go.kr) 또는 기술지원과(064-730-6261∼3)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프랑스·독일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우리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리술의 인지도 향상

국세청은 ‘대한민국 우리술 백서’(가칭)를 발간해 우리 술의 종류와 유래, 맛・향, 양조과정, 어울리는 음식,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는 종합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우리술의 역사와 전통,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우리술 특별전시회’를 마련하며, 국세청 조세박물관(세종) 및 서울, 제주 등에서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우리술이 국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한 외교관, 국세청 방문 외국 공무원 등이 우리술을 체험할 수 있는 양조장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리술이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설・추석 명절을 맞아 열리는 국세청 바자회 ‘사랑의 씨앗모음’ 행사에 전통주 판매 코너를 신설해 직원들이 직접 우리술을 접해보고 명절 선물로 전통주를 주변에 소개하는 등 우리술의 맛과 멋을 국민에게 알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도록 알차게 운영하고, 국세청 소식지인 ‘행복한 세상’에 우리술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여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과감한 주류 규제혁신

그동안 국세청은 전통주제조자에 한해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 및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통주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올해부터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언제든지 1:1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우리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양조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제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제도·기술을 담당(소비세과, 주류면허지원센터)하는 직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소통하고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원스탑 토탈 솔루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기 위해 우수한 국산 효모를 발굴·개발하여 민간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외에도 전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민간단체・업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전시관 내부 모습. [국세청 제공]
▲ 주류면허지원센터 보유특허(80건).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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