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조 의원은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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