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359개 업체 311억원 받아내

주요기업 120개 조기지급 권유, 1만9천개 중소업체 혜택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위탁 시공업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벗고 나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일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숨통이 틔게 됐다.

공정위는 올해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오늘(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0곳에 설치·운영한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18년 317억원, 지난해 320억원에 이어 올해 31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올해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모두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사례 #1. A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원사업자가 설 이전에 7억4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사례 #2. 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한 B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 공정위는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가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례 #3. 유원지 리조트 신축공사 중 실내 마무리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C업체에게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하도급 대금 2억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사례 #4. 자동차용 전기장치를 납품하는 D업체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하도급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확인, 하도급 대금 5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권고했다.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주요 기업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요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 중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2885억원 규모를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박재걸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 과장은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는 동시에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을 통해 수급 사업자들에게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며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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