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도 신고 할 수 있게 납세자 불편 없도록 최선” 당부
 

▲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2일 통영세무서, 23일 울산과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신고 현장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2일간(1.22.∼1.23.) 경제상황이 어려운 통영, 울산, 동울산 지역의 세무서 신고창구를 잇따라 방문하고 신고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부산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기존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개편된 이후 첫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상황을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0.1.20(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월말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납세자 및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부가세신고 마감일이 28일라는 점에서 설 연휴 대체휴무일인 27일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제주 제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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