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산학협력단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의심‧고액현금거래보고 공유시 세수‧범죄수익 확대”
“비금융업자 및 직업전문가도 보고의무 부여할 필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면서도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거래정보의 활용확대를 통해 과세인프라를 확장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다면,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음성적 현금거래·변칙적 전자상거래를 통한 탈세행위, 신종 역외탈세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하며, 조세범죄 외에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발견할 수도 있어 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홍익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법 상의 제공요건을 FIU법 상의 제공요건인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하는 등의 활용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건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요구할 수 없다.

보고서는 FIU법 상의 제공요건인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하고, 동시에 탈루위험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 등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오남용을 감소시키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점포에 일일이 조회하는 방식은 시간 및 행정력 측면의 비효율을 낳고 궁극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생겨,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가 충분히 잘 작동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금융실명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 일괄조회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가 법집행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된다면 추가적인 세수확보와 범죄수익 환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금세탁이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자금세탁을 할 수 있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비금융업자 및 직업전문가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의 통제, 정보조회 목적 및 조회기록 유지 등과 같은 비밀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당국 내에서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수준의 금융거래분석 및 개인 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한정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등 국제기구는 세무당국 등 법집행기구와 FIU의 협력을 강조하며 필요한 안전조치 하에서 FIU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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