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단체교섭·노동쟁의 등과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인사관리를 함께 담당할 노무전문가를 채용한다.

28일 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고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국세청 운영지원과(복지운영팀)로, 올해 말까지 약 1년간 채용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로는 단체교섭·단체협약·노동쟁의 및 소송사건 직접 수행 및 법률자문 등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4대보험 원천징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응시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노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 △전산자격증 취득자 등은 우대받을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26일, 면접시험은 3월 6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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