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관서장회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기자 브리핑]

▲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정철우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2020년도 국세행저 운영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빅데이터·모바일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정철우 기획조정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에 앞선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대응,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등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이행을 결의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고가주택 전 과정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인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전과정을 철저히 현재 검증 중이다. 장기부채에 대해서는 채무변제나 사실상 증여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3일 발표했던 보도자료에 기술 돼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인가.

=기준은 공표하고 있지 않다.

▶고가주택 전수조사 작년에 했는데 올해 기준 정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인가.

=전수조사라는 용어는 국세청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조사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합동조사에서 통보되는 추가적인 분석 통해 탈루혐의 있을 때만 조사실시하고 있다. 고가주택 관계기관 합동 결과 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전수분석을 통해서 조사 실시한다.

▶고액 전세입자 분석은 어떤 부분에서 탈세 잡아낼 수 있는가.

=고액 전세입자 탈루혐의는 전세자금 출처에 대해 분석해 편법증여 혐의 있을 때는 조사한다는 의미다.

▶체납자의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는?

= 납세자의 금융정보조회위해서는 금융실명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회할 수 없는데, 작년 하반기에 금융실명법 개정되면서 개정되면서 재산은닉혐의가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조회요청하면 금융위가 응답할 의무가 있다.

▶친인척 조회는 전두환 대통령 친인척도 볼 수 있나.

=올해부터 전두환 뿐만 아니라 재산은닉혐의 있는 혐의자의 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추적조사가 가능하다.

▶납세협력의무 대규모법인 기준은?

=세법에서 정해져있는 성실신고의무 사항 중 세금계산서 관련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하거나 한 이력이 없어야하고 체납이 일정금액이상 이력이 없는, 적정시기마다 소득신고하기로 돼 있는데 각 신고기한 마쳐서 무신고한 사례가 없어야하는 세 가지에서 의무위반없으면 성실사업자로 본다. 연 수익금액 20억을 생각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한 세정혁신하겠다는데 성과는?

=작년 6월 빅데이터센터 새로 생겼고 과제들을 협의해서 해왔는데 작년계획은 전부 완수했고 작년 성과 나와서 사업자 등록을 즉시발급 확대한다든지 납세자 서비스측면에서 이미 적용한 분야 있다. 표본 검증이 작년 연말에 있었고 결과가 타당하다 생각돼 올해부터는 전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해가 될 거 같다.

▶세정지원추진단,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차이는?

=세정지원추진단 업무는 재난발생시 피해지원 방안마련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개별납세자의 지원사항도 심의할 예정이다. 민생지원소통추진은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창설돼 민관 합동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과장들과 합동이다. 영세납세자 소상공인 제도적인 발굴이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발족 이래로 회의 중심체였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분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정례회의가 줄어드는 면이 있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방문을 나가고 간담회를 현장에서 하게 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례회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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