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9일, 세종시에서 `20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고가주택 취득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 엄정 조치"
 

국세청은 29일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있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와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적극 집행하고, 새로운 공직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2020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2조2000억원)한 282조2000억원으로 총수입의 58.6%, 전체 총 국세의 96.6%를 차지한다.

주력 제조업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미・중 무역협상 향방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므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불편함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신고안내 항목과 신고내용 확인 간의 연계성을 높여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등을 통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능적・악의적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

이밖에도 연초부터 경제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을 상시 분석・점검하고, 세수진행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하게 세수를 관리할 예정이다.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납세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신고내용 확인, 세무조사 등에서 확인된 불성실 신고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항목을 최대한 발굴・제공한다.

PC 홈택스(750여 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7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신고 증빙자료 모바일 제출, 실시간 정보 알림 등 지원 서비스도 보강한다.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납세자의 업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화면을 제공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 등 새로운 인증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간편서비스 부분으로는,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영세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 상담을 제공하며, 매출 착오누락 및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한다.

직원 대면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인수납창구를 시범운영하고, 가입자가 많은 모바일 페이를 간편결제 서비스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국세청은 ’20년 최초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하여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 최대한 지원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홈택스-위택스 간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동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제도(’20.7월 이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등기기관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및 철도 이용요금 할인 추진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한층 강화하고, 순환조사대상 모범납세자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근로소득자에게도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을 실시한다.

관심도 높은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영상공모전 등 국민참여 홍보 채널도 강화할 예정이다.

◆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관리체계 고도화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을 통해 과세자료를 신규 수집하고, 기존에 수집 중인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수집 항목을 추가・보완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세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기반의 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장애대응특별팀도 운영해 재해복구시스템 지속 점검 등을 통해 IT 안정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자료 반영 및 신고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하게 확인하며, 공제・감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및 후속의무의 이행여부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불이행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전용 등 유형별로 한층 정교화된 환급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환급 혐의를 정밀 분석・대응하고,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이른바 ‘꼬마빌딩’)의 적정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온라인기반 신종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업자 및 신고안내 불응자 등을 대상으로 외환수취자료, 모니터링 결과 등 대내외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 적정여부 확인하고,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적 과세기준 변화 논의에 참여하여 OECD 작업반・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 강화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혐의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대재산가와 관련해서는 재산변동 상황 정기검증 확대, 근저당권 자료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히, 포착이 어려운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하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면밀히 검증・과세하며, 고액차입을 통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부채상환 전 과정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등을 엄정 조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비용 계상 등을 통한 탈세행위는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월적 특권・지위를 남용하여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외형 쪼개기(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을 확대한다.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도 집중 분석・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 도입, 해외부동산 매년 신고의무 부여,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 등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

◆ 강화된 조직 및 인프라로 악의적 체납에 총력 대응

국세청은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하여 효과적 체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한층 제고키로 했다.

탈세혐의 높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정밀 선정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피드백 분석 등을 통해 성실도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ERP 자동변환 프로그램 개발 등 포렌식 지원도 확대한다.

추적조사 전 과정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자동압류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한다.

◆ 포용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19년이전 폐업)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도입되는 재창업·취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최대한 단축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속 처리(3일→2일)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청년고용과 동일한 우대혜택(2배 가중치)을 부여한다.

그간 확대되어 온 근로・자녀장려금을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 지급방식 개선 등 집행노력 강화했으며, 신청단계에서는 확정일자 반영 등을 통해 신청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고,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급단계에서는 장려금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일시지급 방식을 도입, 제도개선 등을 통한 반기지급 이후 환수 최소화를 추진했다.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상환기준소득 인상 지속 추진한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조사 전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미흡분야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절차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실시간 절차알림도 제공한다.

법제화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조사공무원 권한남용 차단한다.

일선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자문단’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여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과세지침)도 최신 판례와 해석을 반영하여 개정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국세청은 그간의 관행과 방식을 뛰어 넘어 납세자의 일상 속 세무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하며 적극행정 컨트롤타워로서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및 부담경감을 위한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검토, 납세자 고충민원 적극 수용 등 세무애로 해소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 강구하고 세무서・지방청 세정지원추진단을 설치하여 수입감소 등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발굴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 실시한다.

또한,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극행정에 따른 납세자 불편사항을 폭 넓게 수집하고, 주기적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서울분원도 설치 추진,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 적극 제공한다고 밝혔다.

◆ 청렴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 구현으로 국민신뢰 제고

국세청은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가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이행관리・점검 실시하고,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 업무량 등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토대로 수동・반복업무 자동화, 실효성 낮은 업무 감축 등 업무혁신 본격화할 예정이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가・소득분야 분리, 체납 전담조직 신설 등 일선 조직개편이 정착되도록 시스템 보완 등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직원 대상의 법령교육을 확대하고, 경력직원 대상으로 심층 토론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하고, 일선현장에서의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청 및 세무서의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한다.

육아공무원 일・가정 균형 지원을 확대하고, 압정형 인력구조 개선, 포상휴가 도입 등 직원 자긍심 제고 위한 실질적 우대조치 마련하고 구성원 간 상호 배려・협력하는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공감 워크숍 개최, 신규직원 적응 지원 등 적극 추진한다.

한편 국세청은 퇴직공무원의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청탁・알선, 연고관계 선전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세무조사 과정의 부당・갑질행위, 편의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엄단하고, 퇴직자 사적접촉도 중점 관리・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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