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병·의원, 학원업 등 '작년 수입금액·기본사항' 신고해야

의료업·수의업·약사업자 '미·축소신고' 가산세(수입금액 0.5%) 부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대상자 전체 66만명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5천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 했다고 밝혔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전자신고(홈택스)를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으며(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14% 분리과세), ’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12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의 ‘자주묻는상담사례’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 조회가능(인터넷 상담도 가능).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의 경우에도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쉽게 홈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전자신고시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기능을 제공함.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가능 사이트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전국 115개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중점 사전 신고안내

□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함.

○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천 명임.

*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중점 관리해 나가겠음.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

-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의료업)

-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의료업)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학원)

- 기준수강료와 다르게 수강료 수취하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학원)

□ 또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겠으니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람.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

□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2천만 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 조정됨.

<'14년 귀속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 월세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2014.2.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14.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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