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진료용역
치료 목적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14.2.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종전>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개정>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악안면 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