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8조원 매각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청, 계약해제권 민사소송서 확정 안 됐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대법원 “계약해제 증명되면 판결확정 없어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해당”
 

국세청이 불복금액 약 1조원(환급가산금 포함)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2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코레일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31조원 규모의 초대형 도심개발 사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코레일과 건설사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서 이들 사이에 소송전이 진행되고 사업은 중단된 바 있다.

이 사이에서 코레일은 국세청 측과도 소송을 벌여왔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약 8조원에 사업부지를 매각했는데, 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각차익을 익금에 산입해 이에 대한 법인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매수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코레일 측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코레일의 경정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보고 국세청 측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국세청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국세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계약해제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석상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해 해제됐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고, 일부 토지의 경우 코레일의 해제통보와 무관한 다른 사유(별도 약정)에 의해 소유권이 회복됐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속기업 및 기간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