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 입점한 A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A업자는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B법인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접대를 위해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 역시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됐다.

가짜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가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당환급 적출금액만 2017년 6400억원에서 2018년 7000억원, 2019년에는 76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에는 적발사례를 분석해 중점검토 대상자를 정교화하는 등 부당환급 관리업무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각 일선세무서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즉, 환급신고가 들어오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검토조사서를 쓰도록 돼 있어 최대한 적발해내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환급 적출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수출통관자료를 정밀 분석해 영세율 신고불성실 혐의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굴·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액 경정청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지방청에 경정청구 검토 TF를 마련해 불복단계까지 협업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세청은 환급업무 검토요령과 주요 적출사례를 교육하는 등 직원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 경정청구 처리절차를 준수해 부당환급 차단에 힘써줄 것 등을 각급 관서에 집중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